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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만든 퇴직연금 IRP계좌를 증권사로 옮기고 싶은데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예전에는 금융회사를 바꾸려면 기존 상품을 매도한 뒤 현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이용하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IRP에서 증권사 IRP로 이동하면서 ETF 등 투자상품을 계속 운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IRP)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기존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IRP는 IRP끼리, DC는 DC끼리 같은 제도 안에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 IRP에서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수수료나 투자상품 때문에 증권사로 옮기고 싶다면, 기존 IRP를 무조건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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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이전하면 모든 상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아니요. 실물이전이라고 해서 모든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받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어야 하고,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은 일부 예금·수익증권·채권·ETF 등을 실물이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디폴트옵션, 리츠, ELS·DLS, RP, MMF, 발행어음, 금리연동형보험 등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은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내가 보유한 상품이 어떤 방식으로 이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RP 실물이전 방법은?
기본적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① 옮겨갈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 개설
먼저 증권사 등 이전받을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② 기존 금융회사에서 실물이전 가능 여부 확인
현재 가입한 은행이나 증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이용해 보유상품의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도 기존 금융회사의 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새로운 금융회사에 이전 신청
실물이전으로 계약이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④ 기존 금융회사 최종 확인 후 이전
기존 금융회사의 최종 확인을 거쳐 이전이 완료되면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하면 세금은 내야 할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세금일 텐데요. 정상적인 IRP 계약이전이라면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으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도 타 금융기관의 IRP를 가져오는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 유지로 간주해 세제혜택이 계속 부여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회사를 바꾸기 위해 IRP를 해지하는 것보다는,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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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IRP 실물이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무작정 신청하기보다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현재 보유한 상품이 실물이전 가능한지
둘째, 옮겨갈 금융회사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지
셋째, 이전 과정에서 현금으로 전환되는 상품은 없는지
특히 실물이전 신청 후에는 상품 매매가 제한될 수 있고, 이전 시점에 상품의 만기나 기타 사정이 발생하면 사전조회 결과와 실제 이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IRP는 한 번 옮긴다고 끝나는 계좌가 아니라 노후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계좌입니다. “어디가 더 좋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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