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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새 회사로 이직했는데 기존 IRP 계좌 그대로 써도 될까?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후, 입사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어김없이 안내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수령용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사본 제출'인데요, 예전에 만들어둔 IRP 계좌가 있다면, 새로 안 만들고 그걸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하실꺼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 사용하던 IRP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IRP 계좌에 예전 퇴직금이 아직 들어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인출/해지한 상태인지에 따라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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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기존 IRP계좌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한 사람


1. 기존 IRP 계좌,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 이유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특정 회사가 아닌 '개인(주민등록번호)'에 귀속되는 평생 계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바뀌거나 이직을 하더라도 기존에 개설해 둔 IRP 계좌의 통장 사본을 새 회사의 인사/재무팀에 제출하시면 그대로 다음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등 새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 종류와 상관없이 퇴직금 수령용 계좌는 기존 IRP를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2. 이미 기존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상황별 정리)

이직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전 직장 퇴직금을 이미 처리한 상태일 때"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기존 IRP로 퇴직금을 받고 이미 '해지'한 경우

퇴직금을 받자마자 IRP 계좌를 완전히 해지해 계좌가 닫힌 상태라면, 해당 계좌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통해 IRP 계좌를 새롭게 재개설하신 후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기존 IRP에 퇴직금이 남아있거나, 0원 상태로 계좌만 유지 중인 경우

계좌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좌번호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새 회사에서 퇴사할 때 이 계좌로 퇴직금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며, 기존 자산과 합산되어 운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금 300만 원 조금 넘는데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

 

3. 이왕이면 계좌를 점검해 보세요: '수수료' 체크

기존 IRP 계좌를 그대로 쓰기 전에 딱 한 가지 체크해야 할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계좌 수수료'입니다. 과거 전 직장 퇴사 당시 집 근처 시중은행 창구에서 급하게 IRP를 만드셨다면, 매년 0.2%~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계속 차감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기존 계좌가 수수료가 나오는 은행 계좌라면, 굳이 그 계좌를 고집하기보다는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 IRP를 새로 개설해 제출하거나, '타사 IRP 이전 신청'을 통해 수수료 없는 계좌로 옮긴 뒤 새 회사에 제출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IRP 수수료 무료의 함정? 은행 vs 증권사 차이점 정리

 

요약드립니다!

√ 이직 후 새 회사에 제출할 IRP 계좌는 기존에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완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전 직장 퇴직금을 받고 계좌를 해지했다면 새로 개설해야 하고, 계좌가 살아있다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좌가 은행 계좌라면 수수료 절감을 위해 증권사 비대면 IRP로 새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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