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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 해지 방법 및 해지 시 세금 총정리

갑작스런 목돈이 필요한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도해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IRP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상품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 이상을 세금으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IRP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과 손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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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P 해지 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아래와 같이 계좌 내 자금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세 16.5% 부과
기타소득세(국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10%인 1.5% = 16.5%

세액 공제 받은 납입 원금, 운용 수익(투자이익이나 배당 등) 은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받은 세액공제율(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보다 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16.5%)가 더 높을 수 있어 원금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 정상 과세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지만, 중도 해지 시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이미 세금을 낸 금액이기 때문에 비과세(세금 0%)입니다. 

 

2.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와 중도인출

원칙적으로 IRP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고 전체 해지만 가능하지만, 법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저율 과세(연금소득세 3.3~5.5%) 혜택을 받거나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금융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입한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 입니다. 

 

1) 저율과세(3.3~5.5%) 인정 사유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일정 기준 초과),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천재지변 및 사회적 재난

 

2) 중도인출 인정 사유 (단, 세율은 동일 부과)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irp를 해지하기 전 고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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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P 해지 방법 및 절차

1) 보유 상품 매도

계좌 내에 예금, 펀드, ETF 등 운용 중인 상품이 있다면 먼저 매도 신청을 진행합니다 (현금화까지 2~3일 소요).
2) 해지 신청

모바일 앱 검색창에 IRP 해지를 검색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3) 세금 및 정산금액 확인

최종 수령액 및 차감 세금을 확인하고 해지를 확정합니다.
4) 입금 완료

매도 정산이 완료되면 연계된 입출금 계좌로 잔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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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 등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해지 전 국세청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IRP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라 간주되어 전체 금액에서 16.5%의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IRP는 1년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그 한도를 초과해서 1000만원을 넣는 경우, 1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해지시 1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낸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세금을 매길 수 없는데 이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것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마무리

IRP 는 노후를 위해 설계된 금융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무작정 해지해서 손해를 입기 보다는 IRP 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세액공제 미신청 금액을 우선 인출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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