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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에 대해 알아보는 글을 썼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청년미래적금, 특히 중도해지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해서 운용중인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고려해야 할 때, 중간에 깨면 얼마나 손해일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실거에요. 

 

청년미래적금은 은행 적금처럼 그냥 만든 적금이 아니고, 정부운용금이 들어가는 적금이기 때문에 해지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청년미래적금 혜택과 조건 간단 정리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적금입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고, 은행 기본금리에 더해 납입액의 **6%(일반형)~12%(우대형)**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얹어주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제해줘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바로 이 적금의 핵심이에요. 중도해지를 이야기할 때 손해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도 결국 이 두 가지 혜택 때문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정확히 뭘 잃게 될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중도해지하면 이 핵심 혜택 두 가지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원금에 일반 해지이율로 계산된 이자만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우대형으로 가입해서 꾸준히 납입해온 분이라면, 그동안 쌓였을 기여금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걸 통째로 못 받는 셈이라 무작정 해지하고 나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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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청년미래적금이라는 상품이 출시된지 얼마되지 않아 상세 가이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 출산, 퇴직, 폐업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받아 기여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다만 세부 인정 기준은 아직 확인되는 바가 없으니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나 가입 은행 앱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라면 정부기여금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와 달리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특별중도해지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지고 있다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특별중도해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을 충족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이때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중도해지 후 다시 가입하려면?

일반 중도해지 후 바로 재가입은 안 되고, 해지 후 27개월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7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가입도 연 2회 진행되는 신규 가입자 모집 기간(6월, 12월)에 맞춰서 신청해야 해요.

 

즉 27개월 대기 기간이 끝난 후, 돌아오는 6월 또는 12월 모집 시기 중 하나를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대기 기간이 27개월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점 체크해두세요.

 


재가입하면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처음만큼 받는 게 아니라 기존 유지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조정비율만큼만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만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비율 =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

예를 들면,

  • 우대형(12%)으로 가입해서 12개월 유지하다가 해지했다고 가정해볼게요.
  • 조정비율 = (36 − 12) ÷ 36 = 24 ÷ 36 = 약 0.67
  • 재가입 후 정부기여금 비율 = 12% × 0.67 ≈ 약 8%

즉 이미 오래 유지했다가 해지할수록 재가입 시 받는 기여금 비율 낮아지고, 얼마 안 쓰고 초반에 해지했다면 재가입 시에도 원래 비율에 가깝게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황이 급하다고 앞뒤 생각없이 바로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내 상황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부터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과 시간이 관련된 부분이니 꼭 해당기관 콜센터에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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