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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새희망자금 신청이 9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정부에서 따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으며,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과 정보 입력을 마친 후, 하루 이틀 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9월 25일은 반대로 사업자등록자번호 끝자리 수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곧 다가오는 추석 전에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신속 지급 대상자인 경우, 관련 부처에서 문자 연락이 가며, 이런 연락을 받은 분들은 신속 지급 일까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월 24일 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월 16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월 26일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언제까지 신청을 받겠다는 정확한 일정은 나온 바 없으며, 관련 정확한 일정 등은 추석 이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등입니다.

 

 

집합금지업종 : 매출액 규모나 매출액 감소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전국) PC방,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  등  고위험 시설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업종 : 매출액 규모, 감소에 상관없이 1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수도권)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일반업종 : 2019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요건을 만족 시,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세 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디서 신청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새희망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포털 검색창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을 검색한 후,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지정장소에서 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석 직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 스미싱 주의

 

9월 23일부터 새희망자금 대상자들에게 관련 부처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자를 사칭한 가짜 문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송하는 공식문자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알리는 그래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본 후, 관련 링크를 클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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