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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중점 관리 시설 등에서 실내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스포츠 경기장, 실외 집회 등 야외에서도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요약!
기본적용대상
A. 중점관리시설 9종
1.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2. 노래연습장
3. 실내 스탠딩공연장
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5. 식당, 카페(150㎡ 이상)
B. 일반관리시설 14종
1. 학원(교습소 포함) 2. 직업훈련기관 3. 목욕탕 4. PC방 5. 결혼식장 6. 장례식장 7. 공연장 8. 영화관 9. 놀이공원,워터파크 10. 오락실,멀티방 11. 실내체육시설 12. 이,미용업 13. 상점,마트,백화점 14. 독서실,스터디카페
C. 기타
1.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2. 의료기관,약국 3.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4. 종교시설 5. 콜센터,유통물류센터 6. 500인 이상 모임·행사
권장 마스크 종류
-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및 착용 방식
1. 망사형 마스크
2. 벨브형 마스크
3. 스카프
4. 입이나 코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쓰는 행위
지난 11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이며 마스크 착용 지도 불이행의 경우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준수 등의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마스크 의무화 수칙을 지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길 바래봅니다.